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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HTS, 스마트폰 주식 거래 수수료 최저인 증권사는?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가격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주식을 팔때 내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하고 증권사에 매매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요금을 위탁매매수수료라고 한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주식 거래에 붙는 세금으로 매도시 약정대금의 0.3%이다.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거래하듯이 직접 만나서 돈을 건내고 내계좌에 있는 주식을 상대방의 계좌로 이관하는 거래를 하지않는 이상 HTS로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증권 거래는 증권사가 거래에 따르는 증권의 이동을 대리로 행해주는 위탁매매이다. 위탁매매에 따른 특이한 점이라면 거래가 성사되고 2일 후에 거래대금이 결제되고 매입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된다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증거금률에 따른 미수거래의 여지가 발생한다. (여러분 미수는 지옥입니다.) 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우.. 더보기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keyword: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과세구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2017연말정산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세금을 과소납부하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탈세는 하면 안되겠지만 환급받을 세금을 몰라서 환급받지않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일반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과소신고할 수가 없다.(일명 유리지갑) 그러나 최근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져서 환급을 못 받는 것을 넘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겪게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적절하게 계획된 소비를 함으로써 본인이 쓸만큼만 쓰고 설령 연말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돈을 아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환급을 많이 받은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