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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keyword: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과세구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2017연말정산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세금을 과소납부하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탈세는 하면 안되겠지만 환급받을 세금을 몰라서 환급받지않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일반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과소신고할 수가 없다.(일명 유리지갑) 그러나 최근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져서 환급을 못 받는 것을 넘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겪게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적절하게 계획된 소비를 함으로써 본인이 쓸만큼만 쓰고 설령 연말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돈을 아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환급을 많이 받은들 .. 더보기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 계산법 Keyword: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 산출세액 계산법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세금 정보 직장인이 세금을 처음 내게될 때 가장 먼저 알게되는 것은 자신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라는 사실과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요율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2(근로소득금액) = 1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2 - 각종 소득공제 자신의 총연봉에서 과세표준을 대충 구했으면 이제 과세표준 별 세율과 세액을 계산해보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490만원 1억 5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