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NSC(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반응형

북한 길주 인근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이 핵실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추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2017년 9월 3일) 13시 30분까지 NSC를 긴급 소집했다. NSC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이다. NSC는 며칠전(2017년 8월 29일)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전체회의이다. NSC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국가 안보 회의이다.


NSC의 존재는 대한민국 헌법 제91조에 의해 규정된다. 


대한민국헌법 제91조

1.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둔다.

2.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3.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목적)

이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SC는 1963년에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이다.




NSC 구성

의장: 대통령

참석자: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장관(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 행정안전부 장관(행정부or행안부), 대통령 비서실장(장관급)과 외교, 안보 등을 담당하는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