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keyword: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과세구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2017연말정산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세금을 과소납부하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탈세는 하면 안되겠지만 환급받을 세금을 몰라서 환급받지않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일반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과소신고할 수가 없다.(일명 유리지갑) 그러나 최근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져서 환급을 못 받는 것을 넘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겪게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적절하게 계획된 소비를 함으로써 본인이 쓸만큼만 쓰고 설령 연말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돈을 아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환급을 많이 받은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