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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2017연말정산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세금을 과소납부하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탈세는 하면 안되겠지만 환급받을 세금을 몰라서 환급받지않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일반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과소신고할 수가 없다.(일명 유리지갑)
그러나 최근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져서
환급을 못 받는 것을 넘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겪게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적절하게 계획된 소비를 함으로써 본인이 쓸만큼만 쓰고
설령 연말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돈을 아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환급을 많이 받은들 안쓰고 세금을 조금 더 내는게 더 낫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1. 일단,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을 소비해야한다.
그다음에 쓴 돈만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25%가 넘는 금액 중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2-2. 직불카드(a.k.a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30%
3.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초과금액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 가능.
즉,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예시) 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최과장은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 그리고 신용카드 혜택도 많이 받고 싶다. 최과장이 1년 소비계획과 그렇게 했을때 얻는 혜택을 서술하시오.
(단, 최과장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없다고 한다.)
최과장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총급여액 6000만원의 25%인 1500만원 이상을 소비했을 때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는 실적에 따른 차등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과장은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소비해야한다.
최과장이 300만원의 공제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30%씩 공제해주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를 1000만원 달성해야한다.
또, 공제율 30%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통해 각 100만원씩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각각 333만 3333원을 사용해야한다.
최과장이 이렇게 5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달성했을 때 얻게 되는 혜택은
4600만원이상 8800만원 이하일때 세율이 24%이므로
500만원X0.24=약 120만원이다.
다만, 우리는 최과장이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3166만 6666원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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