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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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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 산출세액 계산법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세금 정보



직장인이 세금을 처음 내게될 때 가장 먼저 알게되는 것은 자신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라는 사실과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요율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구하는 법>


1(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2(근로소득금액) = 1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2 - 각종 소득공제 




자신의 총연봉에서 과세표준을 대충 구했으면 이제 과세표준 별 세율과 세액을 계산해보자.




<2017년 과세표준 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 5억원

  38% 

1940만원

 5억원 이상

 40%

2940만원


산출 세액 = (본인의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예시) 연봉이 7000만원인 최과장의 비과세 소득은 500만원이고 근로소득 공제 및 각종 소득 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최과장의 산출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 = 7000 - 500 - 500 = 6000만원


과세표준 6000만원의 세율은 24%


따라서, 세액 = (6000 X 0.24) - 522 = 918만원


혹은 세액 = (1200 X 0.06) + (3400 X 0.15) + (1400 X 0.24) = 918만원


두가지 방법 모두 결과는 동일하다. 본인이 편한대로 계산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두번째 방법으로 빠르게 계산을 하려면 구간별 누진세액을 알아두면 훨씬 간편하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72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82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590만원

1억 5000만원 ~ 5억원 

 38% 

 3760만원

 5억원 이상

40%

1억 7060만원 


세액 = (과세표준액 - 자신이 속한 과세표준 구간 시작 금액) X (자신이 속한 과세표준 구간 세율) + (자신이 속한 과세표준 구간 누진세액)



자신의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시작 금액을 빼서 세율을 곱한 후 누진세액과 합산하면 된다.


말로 설명하니 어려워 보이지만 위의 예시를 다시 가져와보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니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간의 세율은 24%이고 이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4600만원 이상부터니까


6000 - 4600 = 1400만원 


즉, 1400만원에만 2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00만원 X 0.24 = 336만원


해당구간 누진세액 582만원


즉, 최과장의 산출 세액은 아까와 같은 918만원이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좋지만 일단 여러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챙길 수 있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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