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 산출세액 계산법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세금 정보
직장인이 세금을 처음 내게될 때 가장 먼저 알게되는 것은 자신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라는 사실과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요율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구하는 법>
1(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2(근로소득금액) = 1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2 - 각종 소득공제
자신의 총연봉에서 과세표준을 대충 구했으면 이제 과세표준 별 세율과 세액을 계산해보자.
<2017년 과세표준 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 5억원 |
38% |
1940만원 |
5억원 이상 |
40% |
2940만원 |
산출 세액 = (본인의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예시) 연봉이 7000만원인 최과장의 비과세 소득은 500만원이고 근로소득 공제 및 각종 소득 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최과장의 산출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 = 7000 - 500 - 500 = 6000만원
과세표준 6000만원의 세율은 24%
따라서, 세액 = (6000 X 0.24) - 522 = 918만원
혹은 세액 = (1200 X 0.06) + (3400 X 0.15) + (1400 X 0.24) = 918만원
두가지 방법 모두 결과는 동일하다. 본인이 편한대로 계산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두번째 방법으로 빠르게 계산을 하려면 구간별 누진세액을 알아두면 훨씬 간편하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72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82만원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590만원 |
1억 5000만원 ~ 5억원 |
38% |
3760만원 |
5억원 이상 |
40% |
1억 7060만원 |
세액 = (과세표준액 - 자신이 속한 과세표준 구간 시작 금액) X (자신이 속한 과세표준 구간 세율) + (자신이 속한 과세표준 구간 누진세액)
자신의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시작 금액을 빼서 세율을 곱한 후 누진세액과 합산하면 된다.
말로 설명하니 어려워 보이지만 위의 예시를 다시 가져와보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니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간의 세율은 24%이고 이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4600만원 이상부터니까
6000 - 4600 = 1400만원
즉, 1400만원에만 2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00만원 X 0.24 = 336만원
해당구간 누진세액 582만원
즉, 최과장의 산출 세액은 아까와 같은 918만원이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좋지만 일단 여러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챙길 수 있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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